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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집권 자민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 특혜후보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KT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보도한 만큼 수사가 시급하다. 김 의원은 소설 같은 거짓말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고소하기보다 좌절감을 덜기 위해서는 KT에 보관돼 있는 회사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이 보여 준 대로 특검을 하더라도 슬픔을 덜어줘야 한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보다 기사를 쓴 한겨레 신문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는 우리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취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 씨의 딸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입사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까지 ‘특혜 채용 의혹’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특혜라면 그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김 씨의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어떻게 채용될지도 불투명하다. 김 씨가 채용됐을 때 KT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 전 회장의 증언은 분명히 윗선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계획도 없이 위에서 회사로부터 무조건 입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이력서를 사무총장에게 건넨 KT스포츠 이사는 이를 인정했다. KT스포츠 대표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력서를 주고 회사로 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KT 홈고객사업부 사장이었던 서 씨는 김 씨의 딸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코레 씨는 서 씨를 인터뷰하려 했지만 e메일이나 전화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코레신문은 김 위원장과 서 의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2012 회계연도 하반기 KT 본사의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했다.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임용됐다가 이후 KT스포츠 설립 당시인 2013년 4월로 옮겼다. "김 씨는 2011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후 1월 말 신입사원 연수 과정을 밟다가 회사를 떠났고, 케이티 스포츠주식회사 분업에 맞춰 4월 특별채용 계획을 세워 재입사했다.

한겨레신문은 케이티의 공식 설명과 달리 김 위원장의 정규직 전환이 명확하지 않다고 KT 인사수석실을 통해 지적했다. 인사개발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KT스포츠 부서를 계기로 한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두 달 동안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채용됐다. 한고레 쪽이 악의를 품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면 이상할 것이다. 취업이 어렵다는 평을 듣는 KT 공채를 통과하자마자 KT를 떠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두 달 뒤면 왜 KT특채에 입사하는 겁니까?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KT 관계자들은 김 씨 딸의 입사가 정상이 아니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이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사개발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씨를 국민에게 강제로 채용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려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김씨 동료들은 훈련생 외에는 빈방도 없이 사무실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기록과 달리 그는 2개월간의 공백기 동안 회사에서 일했다. 이것은 명백한 실수다. 서류와 달리 빈방 없이 일했다면 큰 문제다.

김 씨가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KT 스포츠국장은 2012년 10월 스포츠팀 운영을 인수할 당시 모두 정규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일할 때 공직직을 수락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상사가 공개채용 과정을 통과하면 이해할 이유가 없다. KT 스포츠사무총장도 2001년 1월 KT가 공식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2012년 10월 김 씨의 지위를 정규직으로 바꾸고 그 뒤 전산기록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했다면 본사로부터 회사번호 변경 요청 등 행정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東京에 취업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한 끝에 2018년 2월 돌연 직장을 그만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