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제출서류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2014년 노동보상세의 개요(2014년 노동보상에 대한 적용현황 및 지급절차참조)와 2014년 노동보상세(적용현황참조)에 대해 쉽게 문의하는 방법, 신청절차, 신청자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센티브 수수료 신청 기간은 매년 상시 정하지 않고, 신청 기간은 연 1회 정하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는 2014년 인센티브 수수료 신청 기간을 달력에 크게 기록하고, 그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또 통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신청서를 보내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증명서가 필요 없다. 다만, 실제 소득/증가가 국세청 서류와 다를 경우 업무상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가오는 2014년 노동 보상 신청 기간,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을 간단히 살펴보자.
원칙적으로 5월에 한해 1회만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5월 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신청 기간은 6월 초까지 연장된다. 올해 5월 31일과 6월 1일은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이어서 2014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다. 22014 노동보상 적용 기간: 5월 1일~6월 2일
(iii) 참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2013년까지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2014년 9월 2일) 이내에 신청하면 10% 할인이 지급된다. 그러니까 10%의 리베이트를 받지 않으려면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까?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파악해 신청서를 발송한다.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받은 사람과 신청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서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가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어떤 경우든 신청 정보를 받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한다. (iii) 신청 안내 대상자(응용 지침서 발송자)의 경우)
(ii) 신청인이 신청지침의 대상이 아닌 경우(발송되지 않은 경우), (iii) 신청지침을 위에서 기술한 인센티브 지급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실히 파악하여 국세청에 송부하는 경우, 소득/재산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세청의 소득/재산 파악 오류 등 다른 불일치가 있을 경우 종류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증빙서류 : 재산증빙서류 。 다른 사람의 상점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 주택계약서 사본을 국세청장이 광고한 요율에 곱한 표준시가에 적용하고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가 지급 수령, 토지상환청구서 사본, 주택상환채권 사본.
。 제출 방법: 근로세무서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메뉴인 "첨부서 제출"에서 제출하거나, 근로세무서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관할세무서(오픈스퀘어 。도미실 。담당자 팩스번호)의 이메일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진술서>
(1) 2016년 인센티브 보상에 대한 적용 자격 및 적용/지급 절차 (ii) 인센티브 보상 및 자격 요건/적용 절차 적용 대상 자영업자
■2014년 노동보전 신청자격에 대해 쉽게 문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