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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2020 지급제도 3월 정기 문의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2020 지급제도 3월 정기 문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불명세서의 반년납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사진 : 주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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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 지난해 신설된 반기납부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 반기소득에 대한 간이납부명세 제도가 신설됐다. 지난해부터 반년제 노동장려금 지급제가 도입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그동안 정규직이나 기업소득자는 세금 원천징수 신고와 연차지급내역(연말 결산)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자는 소득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납부 명세서 제출 마감일은 다음 해 1월 31일로, 7월부터 12월까지 급여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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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홈세) 근로소득 간이지급서 제출시기가 초과되면 미납금액의 0.5%를 부과하고, 허위신고시 신고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대상 기업은 2019년 회계연도 정규직 직원이나 사업소득 프리랜서를 채용한 기업이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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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기업은 세무대리인을 제출할 수 있고, 주택세로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다. <저작권보유자>